'자칫 범죄자 될 수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려볼까요? 우리는 자동차를 몰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죠. 하지만, 점차 운전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벨트 착용입니다. 안전벨트는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에어백으로 인한 2차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안전벨트 미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라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마찬가지죠. 또한,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는 6만 원이고,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시트 장착이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7월 12일 보행자 안전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됐는데요, 새 교통법규는보행자 보호를 위한 항목이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만 정지하면 됐지만, 현재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우도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협력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번 위반할 시 5%, 4번 이상 위반했다면 최대 10%가 할증됩니다.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 통과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지난 1월 공포된 교통법규를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운전자의 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일부 운전자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혹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넌 뒤에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보행 상황에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는 녹색, 보행자 신호는 빨간색일 경우 서행하며 통과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죠. 차량 신호와 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 모두 녹색일 경우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통과해도 됩니다. 단, 모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아파트 단지 내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모든 영역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를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자는 서행 및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속도는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되죠.

안전을 위한 제한속도 역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각 도로에는 상황에 맞는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속도위반은 단속 카메라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단속됩니다. 카메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왜 단속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일까요?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을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할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대비 20km/h 이하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되고,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40km/h 이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60km/h 이하 위반이라면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9만 원, 3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60km/h를 초과했다면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같은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12만 원, 60점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경찰관의 직접 단속을 기준으로 20km/h 이하 위반이 6만 원, 벌점 15점이고, 40km/h 이하 위반 9만 원, 30점, 60km/h 이하 위반 12만 원, 60점, 60km/h 초과 15만 원, 120점이 부과됩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최근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심심치 않게 음주 운전과 관련된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살인 행위와 같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석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0.079%까지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죠. 또한, 0.08%~0.199%의 경우 징역 1~2년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0.2% 이상이라면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에 적발된 이력이 많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차 시에도 위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전입니다.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일명 레드코트라 불리는 곳으로 소방시설에 귀속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주정차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임의로 훼손 및 파손을 진행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은커녕 되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소화전 주변 5m 내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도 이전 대비 2배 높아진 8만 원이 부과되고,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시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역시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과태료는 8만 원입니다. 또한,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도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교차로 모퉁이와 같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횡단보도에 맞물린 주차 역시 단속 대상이며, 단속 특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8만 원이고, 2시간 이상 시 9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운전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동차만 명품이 아닌 운전자도 명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니 공식 딜러 도이치 모터스 MINI와 함께 의무 사항을 가슴속에 새기고, 명품 운전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